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학교 및 소속캠퍼스(연수원,교육원포함)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