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이 규칙은 법인과 학교 및 소속캠퍼스(연수원,교육원포함) 등에 적용되며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