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50301)

제4조(기록관 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운영국 총무팀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며, 운영국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 및 소속캠퍼스(연수원,교육원포함)의 행정처(팀)가 소속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개정'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