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50301)

제6조(주요업무)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5. 기록물 서고 관리

6.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실태조사

7.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11.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12.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