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50301)

제8조(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① 기록물의 생산부서에서 부여하는 기록물의 생산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기안문ㆍ시행문 등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은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ㆍ카드류ㆍ 도면류 등의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사진 또는 필름류의 기록물은 사진 뒷면이나, 해당 사진ㆍ필름 등을 넣은 봉투 또는 해당 사진ㆍ필름 등을 부착한 종이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사진과 필름 등에 대하여는 동일한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4. 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해당 기록물과 그 보존용기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5. 기타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 자체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해당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 기록물의 접수부서에서 부여하는 접수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은 접수번호란에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