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50301)

제10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① 처리부서의 각 업무담당자가 사안별로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철등록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사후에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등록사항 전체를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관리담당자의 확인하에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삭제일자 또는 수정일자 및 조치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기본등록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당 등록사항 전체를 삭제한 후 수정된 내용으로 기록물철을 재등록한다.

3. 보존분류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삭제일자 또는 수정일자 및 조치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사항만을 수정된 내용으로 재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