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50301)

제11조(기록물의 분류)① 처리부서는 기록물을 별표 2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단위부서별ㆍ단위업무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을 위하여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단위업무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처리부서코드, 기능분류번호, 보존분류기준 및 기록물의 검색에 필요한 특수목록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록물의 기능분류번호는 별표 3의 기능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여하되, 단위사안에 대한 기능분류번호는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 갈음한다.

⑤ 각 처리부서의 장은 직제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ㆍ폐지 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