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면 표시)기록물의 면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록물철의 면 표시는 편철순서대로 맨 윗장부터 아래로 일련번호로 부여하되, 색인목록은 제외하고 본문부터 표시한다.
2. 양면 기재된 기록물은 양면 모두에 표시한다.
3. 동일 기록물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의 면 표시는 전권의 마지막 쪽수 다음부터 시작한다. 단, 이 경우에도 색인목록은 면 표시에서 제외한다.
4. 기록물철 단위 면 표시는 연필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