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 및 작성)①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생산 현황을 전산파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생산현황은 기록물의 정리가 완료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