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50301)

제22조(기록물 수집계획의 통지)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대상 처리부서에 당해 기록물 수집일정을 통보하고, 이관 1개월 전까지는 수집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