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기록물 평가와 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교직원
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⑤ 소속 교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 서면 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⑧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⑨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⑪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록관에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며, 위원장은 소속기록관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