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7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처리부서의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를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 받은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사진ㆍ필름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3. 영화ㆍ비디오ㆍ오디오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ㆍ녹화 또는 녹음된 기록물을 편집하여 기록물이 완성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편집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집되지 아니한 상태의 기록물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

4. 접수문서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③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