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9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① 기록물은 건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정보공개처리운영요령」 제5조제1항 각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