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① 카드류는 처리부서에서 비치활용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 처리부서에서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별표 7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이를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③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에는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