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① 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