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15조(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① 사진ㆍ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9의 사진ㆍ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 사진ㆍ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사진ㆍ필름류를 배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