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19조(보존기간)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ㆍ준영구ㆍ30년ㆍ10년ㆍ5년ㆍ3년ㆍ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10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같다.

②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