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존장소)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소속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 소속기록관에서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법인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한 기록물은 소속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