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21조(기록물의 이관)① 이관대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처리부서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처리부서에서 기록관 또는 소속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범위 이내에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전산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록물의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