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24조(기록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 공간, 열람 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속기록관에서는 소관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보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