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록관의 서고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