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전산부서의 장은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주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