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① 처리부서에서 모든 기록물은 일체 폐기할 수 없으며, 폐기대상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에 폐기대상 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검토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이를 토대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캠퍼스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처리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걸쳐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⑤ 전자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