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과 학교 및 소속캠퍼스(연수원, 센터 포함)의 교직원

2. 타 기관의 직원은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열람할 수 있으며 기록관 외부로의 반출은 금지한다.

3. 외부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