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3)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교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기재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