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법인과 학교 및 소속캠퍼스 (연수원, 센터 포함)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과 학교 및 소속캠퍼스(연수원, 센터 포함) 등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