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3.11.18.>
1. "공문서"라 함은 법인과 학교 내부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문서"라 한다.) 및 법인과 학교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삭제 '13.11.18.>
4. <삭제 '13.11.18.>
5. <삭제 '13.11.18.>
6. <삭제 '13.11.18.>
7. "문서과"라 함은 법인과 학교 내 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법인은 총무팀, 학교는 행정처(팀)을 말한다.
8. "처리과"라 함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자이미지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印影)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되는 직인을 말한다.
1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