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시행문의 작성)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과 학교는 학교 또는 소속교직원에게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법인 또는 학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13.11.18.>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