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직인날인 또는 서명)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되,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 부설기관의 장이 직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3.11.18., '17.2.3.>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인과 학교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하되,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3.11.18.>
③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발신 명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앞에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와 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홍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1에 따른 직인생략이나 서명생략(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만 해당한다) 표시를 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고나 알리는 문서에는 직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⑦ 처리과의 장은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직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이사장 및 학교의 장, 부설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3.11.18., '17.2.3.>
⑧ 처리과의 장은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