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인장의 재료 등)① 인장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장의 인영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