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71229)

제35조(교육훈련)① 학장(지역대학장ㆍ교육원장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무기계약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복무, 보안, 안전관리 및 법정의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무기계약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