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80413)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직원"이란 법인 및 학교(소속캠퍼스, 교육원 포함)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무기계약 전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