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원 등)무기계약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8.4.13.)
1. 학사지원직 : 학사행정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2. 학과조교직 : 학과업무 및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