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80413)

제9조(응시원서)① 제8조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며, 수행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채용업무 위탁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또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제출 시에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방법,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