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80413)

제22조(전보)① 무기계약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과 7·8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제 개정 또는 정원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무기계약직원의 전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