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근무성적평가 등)① 학장(지역대학장ㆍ교육원장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와 확인은 무기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과 학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 상훈, 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8조 제5항에 따른 수습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