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80628)

제21조(복무)무기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시간 등을 이사장, 학장, 교장, 인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