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80628)

제2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① 무기계약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명절상여금 및 가계지원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