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1조(목적)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