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81228)

제8조(채용원칙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인원, 응시자격,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형방식은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8.12.28.>

④ 무기계약직원의 채용 우대사항 및 합격자 결정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신규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