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81228)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