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① 무기계약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보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8.6.28, '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