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325)

제24조(휴가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휴가(연차, 공가, 특별휴가)는 교직원 휴가규칙 중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을 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