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본 규칙은 교육원 하이테크과정의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교육원장 승인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운영규정(학사운영 세부기준)은 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