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 설치)① 교육원의 하이테크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보직교수 및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