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5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생 성적, 포상 및 징계, 제적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변경 및 인정 등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 및 재료 수급에 관한 사항

5. 기숙사 등 시설 운영에 관항 사항

6. 시간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학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