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학자격 등)①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산업기사)이상 자격자로 한다.
②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연령, 지원자격,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따로 정하는 등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