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입학전형
)① 학생모집에 따른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원장은 입학전형 시 각 직종별 교육훈련이수 및 취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우선선발 한다.
③ 재입학은 직종을 달리하여 3회까지 가능하다. 단, 교육원의 동일직종 수료자는 제외한다.(단기과정 희망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