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① 제8조에 의거 합격된 자는 교육원에서 정한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