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결원보충 및 추가모집 )① 제9조에 의거 미등록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순위에 의한 추가등록 기간을 두어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학정원 미달 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모집 할 수 있다.
③ 하이테크과정 단계별 모듈식 운영의 경우, 단계별 모집을 할 수 있다.